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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10 2020가단4927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2014. 8. 11.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4. 9. 17. 대여금 68,610,410원 등에 관한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4. 10. 9.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더라도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이 배제되지는 않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를 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성립 전이나 그 후의 채권의 부존재, 불성립, 소멸 등의 이의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를 검토하라는 석명준비명령도 따르지 않았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채14644호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24,376,542원을 인출해 갔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급명령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는바 원고는 피고를 소송사기로 고소하여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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