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 사실 원고의 주택단지조성 계획 원고는 원고의 아들 C 소유의 당진시 D 전 13,201㎡(이하 ‘D 토지’라 한다)와 그 주변 3필지 토지 전체(이하 위 4필지 토지 전체를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를 단지별로 구획하고 내부 진입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등 택지로 조성하여 순차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일반인들에게 주택건축 부지로 분양하고자 계획하였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택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목 및 건축설계 등을 의뢰받은 E건축사 사무소는 2013. 11. 7. 별지 단지계획도와 같이 전체 토지를 A구역, B구역, C구역으로 나누고, A구역에 6개, B구역에 14개, C구역에 14개의 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각 단지에 진입하기 위한 내부 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의 계획도면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사업부지 중 D 토지와 F 토지는 C이 2010. 11. 30. 당진시로부터 우량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기간 2010. 11.부터 2012. 11. 30.까지로 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개발행위를 완료하여 2012. 5. 17. 개발행위준공검사를 받았고, 이후 당초 지목이 ‘답’이었다가 2013. 7. 24. ‘전’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사업부지는 전체적으로 농지로서 주변 도로 및 토지보다 2m 정도 지대가 낮거나 지면이 평탄하지 못하여 건축을 위해서는 성토와 부지정리작업이 필요한 상태였다.
G과 원고 사이의 건물신축 공사계약 G과 원고는 2014. 1. 14. 피고의 사무실에서 D 토지 내의 별지 단지계획도 기재 B-02, B-05 부분 택지에 건축연면적 약 152평, T 높이 면적(계단실 제외한 1층 바닥면적의 1/2) 64.18평 합계 216.18평 규모의 다가구주택 2개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공사계약”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