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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09 2020구합5183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각 불수리처분의 경위 1) 원고 B는 충북 진천군 C 답 3,892㎡를, 원고 A은 위 토지와 인접한 D 답 4,046㎡(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를 각 매수한 후, 2016. 3. 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건축연면적을 각 2,480㎡로 하여 축사 및 퇴비사로 사용할 가설건축물 1동씩(이하 ‘각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이하 ‘이 사건 각 신고'라고 한다

)를 하였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의하면,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고, 또한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고,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건축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나. 신청지는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농림지역내 경지 정리된 우량농지로 주변이 벼농사와 비닐하우스 등 작물재배로 이용되고 있어 우량농지 보전의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와 토지이용계획에 맞지 않음은 물론 주변 환경과의 조화롭지 않은 개발로 축사부지로는 부적합 2) 피고는 2016. 3. 11.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불수리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불수리처분의 취소 1)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불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 법원은 '건축법 제11조 제5항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면 각 호의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중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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