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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6나604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입한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고 한다)에는 통상의 수준을 벗어나는 정도의 물빠짐 현상이 나타나는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원단을 사용하여 생산한 아동 수영복들이 모두 오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원단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수영복 제작비용, 광고비용, 기타 영업손실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상법 제69조는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와 매도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부터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만 그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설령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6개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참조). 또한 상법 제69조는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목적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그와 같은 하자담보책임의 전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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