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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31 2016고정10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초경 안산시 단원구 B, 2 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 휴게 텔’ 의 업주 D로부터 ‘ 실장으로서 오후 3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근무하면서 업소를 운영하여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19. 02:00 경 위 C 휴게 텔에서 성명 불상의 40대 남성 1명으로부터 14만원을 받고 위 손님을 룸 안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E과 성교하게 하였고, 2016. 4. 19. 23:00 경 성명 불상의 30대 남성 1명으로부터 14만원을 받고 위 손님을 룸 안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E과 성교하게 하였고, 2016. 4. 22. 07:00 경 남자 손님인 F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위 손님을 룸 안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E과 성교하게 하려 하였으나 단속이 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D의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3 조,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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