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초경 안산시 단원구 B, 2 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 휴게 텔’ 의 업주 D로부터 ‘ 실장으로서 오후 3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근무하면서 업소를 운영하여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19. 02:00 경 위 C 휴게 텔에서 성명 불상의 40대 남성 1명으로부터 14만원을 받고 위 손님을 룸 안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E과 성교하게 하였고, 2016. 4. 19. 23:00 경 성명 불상의 30대 남성 1명으로부터 14만원을 받고 위 손님을 룸 안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E과 성교하게 하였고, 2016. 4. 22. 07:00 경 남자 손님인 F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위 손님을 룸 안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E과 성교하게 하려 하였으나 단속이 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D의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