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09 2018고단19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708, 813, 1403호를 임차하여 내부에 침대 및 콘돔, 마사지 젤 등을 갖추고 성매매여성 C를 성매매 1 회당 9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으며, `D` 라는 광고사이트에 `E` 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고,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9. 20:30 경 위 B 건물 앞에서, 손님인 F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C가 대기 중인 708 호실로 안내하여 1회 성관계를 가지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말경부터 같은 해

2. 19. 경까지 성매매 대금을 받고 1일 평균 2~3 회 손님을 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2.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