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의 E 라보롱카고 차량을 이용하여 공사현장 등에 적치된 철재 건설자재를 훔쳐 고물상에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5. 초순경 하남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 공터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파이프(4m 길이) 50개를 피고인 A의 위 차량에 함께 실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7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축자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3. 6. 4. 02:00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공사현장에 이르러 주변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에 있던 건축자재인 서포트 30개, 아웃코너 30개 등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을 피고인 A의 위 차량에 함께 실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축자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J의 진술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의 진술서, 수사보고(관리번호 분당판교-A-50 방범용 CCTV 녹화자료 분석 등)/ M의 진술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성남시 관제센터 cctv 확인에 대한 보고)/ R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