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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9 2019고합21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22. 03:50경 피해자 B(여, 37세, 가명)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대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불상의 도구로 때린 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에 피고인을 물고 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벼 사정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장소와 피의자 주거지의 거리확인에 대한 수사)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구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일부 개정(2011. 10. 8. 시행)되면서 이수명령 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데, 위 개정법률 부칙(2011. 4. 7. 제10567호) 제2조에서는 이수명령에 관한 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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