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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221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피고에게 2016. 4. 25. 물품(701000SC190240260) 1개를 공급하였고, 물품대금은 12,500,000원이며, 2016. 4. 27. 물품(701000SC190240260) 1개를 공급하였고, 물품대금은 12,500,000원이며, 2016. 4. 27. 물품(5085SA180240260) 1개를 공급하였고, 물품대금은 7,700,000원이다.

나. 원고의 물품대금은 32,7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는 3,270,000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5,970,000(=32,700,000+3,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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