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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7 2019재나50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의 소 중,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기한...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2015. 9. 24.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55426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20.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7. 3. 인천지방법원 2018나466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6. 27. 항소기각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2019. 7. 15. 대법원 2019다1735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9. 10. 17.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는 2019. 11. 19.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 피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가.

판단누락(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1) 피고는 재심대상소송에서 2003. 10.경부터 2014. 7.경까지 인천 강화군 D 대 1,503㎡와 D, E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민법상 사무관리에 있어 비용상환청구에 관한 것임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①주장). (2) 피고가 2003. 10.경부터 2014. 7.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대출금에 대한 원고의 대출이자를 매월 대납하였다면 주차장 등에 대해 발생하는 매월 임대료와 대출이자 납입액 사이의 차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함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②주장). 나.

확정력 있는 조정조서에의 저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2003. 10. 18.부터 월 120만 원의 주차장 임대료를 받았음을 전제로 대출이자 대납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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