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2. 23:20 경 부산 사상구 대동로 98, 반도 보라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C, D 마트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캡 티 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D 마트 앞 도로를 보수 파출소 방면에서 성화 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고,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D 마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상품 진열대와 G 스타 렉스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 및 부산 중 구청에서 관리하는 방범용 CCTV 전신주를 피의자의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 D 마트 앞에 설치한 상품 진열대와 G 스타 렉스 차량의 수리비 2,190,028원 상당과 방범용 CCTV 전신주 수리비 5,750,000원 등 합계 7,940,02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파손 물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피의 차량 사진 및 사고 현장 사진, 사고 후 사고 현장 및 피해 물 사진촬영, 사고 현장 및 피해업소 사진촬영, D 마트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동영상 캡 처사진, 각 견적서( 매 대),( 방 범용 CCTV 전신주)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