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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0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K가 2011. 6. 중순경 피고인에게 동 추출 사업이 모든 실험테스트에 성공하였다면서 사업계획서와 실험성적표 등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이를 검토한 후 ㈜F(다음부터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방문하여 대표이사 H, 이사 G을 만나 사업에 대한 설명과 동 추출 실험이 성공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업 성공을 확신하여 사업에 동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그 남편 J에게 동 추출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이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자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모두 전달해주었으며, 피해자와 J이 충분히 검토하여 투자 결정을 하였다.

즉 피고인이 동 추출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믿고 피해자 부부에게 소개한 점, 피고인이 수집한 모든 자료를 피해자 부부에게 제공하고, 이들이 충분히 검토하여 투자를 결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에게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한 것은 의견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H에게 지급하거나 동 추출 실험비용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도 동 추출 실험 비용 등으로 3,600만 원을 투자한 점, 피고인이 동 추출 실험의 실패 후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반환한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① 피고인은 H에게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돈은 동 추출 사업을 위한 허가권과 위 회사가 보유한 공해방지시설, 환원로, 주물통, 호이스트, 플랜트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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