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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829 판결
[위자료][집7민,046]
판시사항

자기의 명의로 허가 또는 면허된 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계산으로 운영케 한 자의 책임

판결요지

사업의 성질상 타인에게 위험을 미칠 염려가 있어 동 사업을 업무로 함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허가 또는 면허를 요하는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허가 또는 면허명의로 타인에게 동 사업의 경영을 허락한 자는 동 사업이 전연 동 타인의 계산에서 운영되고 명의자에게는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동 타인이 그 사업에서 한 거래에 관하여는 상법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은 물론 동 타인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조에 따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이유

사업의 성질상 타인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지도 감독상 동 사업을 업무로 함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허가 또는 면허를 요하는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허가 또는 면허 명의로서 타인에게 동 사업의 경영을 허하는 자는 동 사업이 전연 동 타인의 계산에서 운영되고 명의자에게는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명의자는 동 사업을 감독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동 타인이 그 사업에서 한 거래에 관하여는 명의인이 상법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은 물론 동 타인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민법 제715조 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사회관념에 비추어 타당할 것이다

대법관 고재호(재판장)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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