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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선고 2016고단2857 판결
사기
사건

2016고단2857 사기

피고인

검사

nan

변호인

nan

담당 변호사

판결선고

2016. 11. 1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4. 9. 경부터 2016. 5. 경까지 ‘ AA ’, ‘ AB ' 라는 금가공업체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

피고인은 위 업체들이 미얀마 등지로부터 비철금속을 수입하여 금을 추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D의 동료 교인인 피해자 박00, 하00, 서00를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직접 금 추출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9. 12. 21. 경 김해시 E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박00에게 " 미얀마에서 금이 포함된 원석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금을 추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익이 많이 남는다, 전국 최초로 금추출기를 만들어서 특허도 냈다 , 위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5 % 상당 수익금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금 추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한 뒤 다른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계속 투자를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 돌려막기 ' 를 할 생각이었다 .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박00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박00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 F ) 로 35, 000, 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49, 630, 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들로부터 금 추출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빙자하여 합계 6억 4, 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2억 4, 600만 원 상당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한 것인 점, 특히 피해자 J가 남편의 중

증 질환으로 인하여 절박한 상황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편취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생활비, 교회 교인들에 대한 교제비, 경조사비용 등으로 소비하였고, 상당액에 대하여는 그 소비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은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더 이상 돌려막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2016. 3. 경 가족과 함께 잠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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