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15:3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D세탁소에서 평소 피해자 E(여, 13세)가 위 세탁소 옆에 있는 F 학원에 다녀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복도에 버려진 휴지를 들고 세탁소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잘했다”고 칭찬을 하면서 세탁소 출입문을 닫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을 맞춘 후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조서속기록
1. 목격자 자필 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1. 내사보고(현장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2유형)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 자주 드나드는 여자청소년인 피해자의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