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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07 2014고합3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16:20경 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이 피해자의 일행들과 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라면 먹니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을 만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성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은 이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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