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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1 2018가단286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21,917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4.경 피고와 사이에 전북 진안군 C(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건축하는 태양광발전소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780,500,000원(공급가액 1,255,000,000원 부가세 125,500,000원 토지구매, 개발행위, 한전개통연계비 등 기타 400,000,000원)으로 정하여 전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기간 착공일 : 2016. 11. 8. (2017. 12. 20. 착공일을 2017. 12. 20.로 변경) 준공(예정)일 : 2017. 12. 30. (2017. 12. 20. 준공예정일을 2018. 7. 30.로 변경) 2) 대금 지급 가) 선급금 250,000,000원(2017. 12. 20. 선급금을 350,000,000원으로 변경) : 계약 체결 후 선급금보증서 제출후 3일 이내에 나) 중도금 350,000,000원(2017. 12. 20. 중도금을 250,000,000원으로 변경) : 개발행위 완료 후 다) 잔금 1,180,500,000원 : 공사 완료 후 3) 특약사항 : 준공일은 개발행위 및 시설공사 민원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상기 계약금액 1,780,500,000원에는 모든 제반 비용이 포함된다.

4) 공사기간의 연장(제11조) ①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피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피고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원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5) 특약사항 (계약서 제6쪽) 제3항 부득이한 공사 지연이 발생할 경우 원고는 공사연장에 동의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제11조를 따른다.

민원, 천재지변 등으로 한다.

6) 특약사항(계약서 제6쪽 제7항 피고는 공사가 현저히 지연되거나 피고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을 경우 원고가 선급금 반환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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