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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나14757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12. 6.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은 2016. 12. 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7. 2. 8.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7. 2. 21.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C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제주지방법원 2015차전3920호), 위 법원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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