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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8 2016나593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07. 7. 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도 2007. 7. 20.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6. 9. 29.에 이르러서야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았고 같은 날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그 결과 등을 알지 못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가 제1심판결정본을 수령한지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원고는, 2016.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별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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