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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나77844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09. 9. 2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시효연장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16541호로 신청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2019. 11. 13.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19. 11. 2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과실 없이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피고에게, 1996. 8. 19. 부동산저당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약정이자율 연 신탁대출기준금리, 약정지연손해금율 최저 연 14%, 최고 연 19%, 변제기 2004. 2. 1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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