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1) 소외 주식회사 에스디어드바이저(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 한다
)는 인천 연수구 AW, AX 지상에 AY 건물{오피스 A, B동, 오피스텔 C동(1층은 상가), 상가 D동, 지하상가 선큰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AY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 ㆍ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이고, 소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신탁회사’라 한다
)는 이 사건 시행사와 이 사건 분양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며, 소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 건설’이라 한다
)은 이 사건 AY 건물의 시공사이다(이하 이들 소외회사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분양사업주체들’이라 한다
). 2)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AY 건물의 일부인 오피스텔동(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동’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호수’란 기재 각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신탁회사의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승인을 받아 기존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사람들이다
(이하에서는 최초 수분양자인 원고들과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원고들을 특별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모두 ‘원고들’이라 칭하고, 이하 원고들과 이 사건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분양사업주체들과 중도금 집단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AY 건물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이전의 소송 제기 및 패소 판결의 확정 1) 원고 AS, AT, AU, AV(원고 45 내지 48)은 20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