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거나 강조한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 제26조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퇴직금 액수의 산정’에 관하여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망인의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에 해당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망인의 퇴직금 청구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망인이 조합장으로 근무한 기간의 종기는 사임일인 2008. 9. 18.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합장 직무를 수행한 후임 조합장 I의 근무시작일 전날인 2011. 4. 16.로 보아야 하는바, 이를 기산점으로 하면 위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먼저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운영규정 제26조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이 오로지 퇴직금 액수의 산정에 관하여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 퇴직금의 경우 이 사건 운영규정 제26조,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2, 3,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