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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4도1418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피고인이 2008. 9. 6.부터 2009. 12. 29.까지 계속 근로한 F에게 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고, ② 또한 위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 중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퇴직금채권의 시효 소멸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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