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및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6면 제6행부터 제7면 제9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제1심판결 제6면 제6행부터 제7면 제9행까지 부분) 1) 조합장 급여, 상여금, 퇴직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 4. 17.부터 2015. 6. 26.까지 피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정관 제19조, 이 사건 운영규정 제22조 제2항, 제24조 제2항, 제26조,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에 따라 원고가 조합장으로 근무한 위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상여금,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각 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소멸시효 기간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조합장의 직위에 있을 때에는 피고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하고, 피고의 지휘 ㆍ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구하는 보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등 참조 ,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