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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9 2018구합103623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결정의 경위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C대학교와 C대학교 부설 D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위 C대학교는 재정난으로 학교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2018. 2. 28.자 교육부의 학교폐지 인가에 의해 폐지되었다.

원고는 2015. 3. 1. B이 운영하는 C대학교 심리테라피과 조교수로 신규임용되었고, 2016. 3. 1. 2년의 기간(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을 정하여 재임용되었다.

B은 교원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2017. 12. 27. ‘재임용 기준인 연구실적 150% 미만 및 심사평정 기준점수 60점 미만’에 해당함을 이유로 재임용거부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8. 1. 5.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C대학교가 폐지됨에 따라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B이 다른 학교법인인 E과 통합될 수 있어 다른 대학교로 전환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점, C대학교가 폐지 인가가 될 당시에 소속 교원들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어 원고도 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판단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학교법인 등에게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칠 뿐, 학교법인 등에게 반드시 해당 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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