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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5 2020가단264892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그 외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 교원 신분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등 참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원고 소유이고, 피고가 건물 4 층 중 C 호 교수 연구실을 주문 제 1 항에 기재된 부분이다.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갑 제 1, 3, 4호 증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교수 연구실을 점유할 권원은 사립학교 교원 신분에서 비롯되는 것 외에 달리 찾을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인도청구를 저지하려면 피고가 위 대법원판결이 말하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주장ㆍ증명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중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학교법인 등에게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칠 뿐 학교법인 등에게 반드시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혹은 그 교원이 바로 재임용되는 것과 같은 법적 효과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695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1가 합 100152 사건에서 급여 자체의 지급이 아닌 급여 상당 손해 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도 이러한 맥락을 따르는 것이다.

재임용거부처분의 부당성 등에 관한 피고의 주장ㆍ증명만으로는 원고의 인도청구를 저지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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