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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504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29. 17:49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31 세) 이 관리하는 ‘ ’ 모텔에서, 일행인 B을 먼저 투숙시키고 요금을 나중에 지불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숙박비와 이른 입실로 인한 추가요금을 미리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팔놈아, 씨 팔, 전화기 확 던져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A은 ‘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와 경장 J이 신고 자인 G 등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사이에 “ 짭새 새끼들은 꺼져. 내가 숙박료를 내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씹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J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J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옆에 있던 위 I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 차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제압하고 있던 위 J의 뒤로 다가가 “ 야, 씨 발 놈 아, 너 죽었어.

”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J의 몸을 잡아끌고, 위 I에게 다가가 그가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빼앗기 위해 손으로 위 권총의 피탈방지 고리에 연결된 줄을 잡아당기고, I의 멱살을 움켜잡고 밀쳐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때 피고인 C는 피고인 B을 제압하고 있던 위 I에게 다가가 “ 우리 형 왜 잡아 가냐.

”라고 하면서 발로 I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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