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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529924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40,311원과 그 중 16,252,230원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39%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법무사인 피고와 사이에, 2013. 6. 21.에는 B의 연대보증 아래, 2013. 10. 2.에는 C의 연대보증 아래, 개인회생, 파산 등의 신청대행업무를 피고에게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원고가 그 신청비용 및 보수를 대여하여 주고, 피고는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거래약정에 기초하여 별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의뢰인들에게 이율 및 연체이율 각 연 39%로 정하여 돈을 대여하였으나, 이후 그들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8. 26. 기준으로 원금 합계 16,252,230원, 이자 합계 1,377,501원, 연체이자 합계 3,310,580원 총 20,940,311원의 대여원리금채무가 남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호증, 갑제4호증의 1에서 10, 갑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각 대여원리금 총 20,940,311원과 그 중 위 각 원금 합계 16,252,230원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주채무자인 피고의 의뢰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예금 반환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도 연체이자를 받기 위해서 추심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부당하게 추심을 지연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실제로 추심을 하지 않은 이상 위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므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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