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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11 2014고단22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과 내연관계로 지내고 있던 중, F이 피해자 G(45세)과도 내연관계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25. 15:47경 부산 해운대구 H에서 제1.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에게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를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이 시간 이후부터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는 책임져야 할 것이야, 증거 자료 모았으니 한번 해보자, 피 눈물 흘리게 해주께’라는 문자를 보냈다.

이어 피고인은 다시 2014. 11. 26. 19:5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바꾼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마치 택배기사가 물건을 배달 온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동 호수 및 피해자의 변경된 전화번호, 피해자 처 I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후, 다시 피해자의 변경된 휴대전화로 '너거 집 J아파트 xxx동 4xx호', 같은 날 19:53경 ‘전화해라’, 같은 날 19:58경 ‘안그럼 지금 찾아간다’, 같은 날 20:01경 ‘G아 머리돌리지 말고 전화해라’, 다음 날 11:36경 ‘내가 지금 넘어가겠어’, 같은 날 12:37경 ‘어디있어 만나자’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7. 02:55경 부산 해운대구K에 있는 L 주변에서 G의 처인 피해자 I에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30경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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