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은 이혼소송 중에 있는 부부지간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3.경 친딸인 C을 준강제추행하여 피해자가 딸과 함께 집을 나와 친정집으로 가서 지내면서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격분하여 2016. 3. 15. 05: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D)로 “너 회사도 못 다니게 하고 소송할 것야 두고 보자”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8. 6. 14. 01: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6. 3. 26. 18:3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회사직원인 “E, F 2명한테 나체사진 보내까”라고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19:13경 “그래 그럼 처벌 받기 전에 지금 유포하지 나 감방가도 되 일단 전화 받아”라고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딸을 추행한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일 때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병신아 나 사진 있다고”라고 마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회사 직원에게 전송할 것처럼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0. 16: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다는 이유로 “오늘 중으로 전화해 아님 이 억울한 사연 인터넷에 올릴 것야 C이 하고, 니 사진도 같이”라고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