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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정16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피해자 C(57세)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람으로,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청산하며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돈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8. 22:39경 서울 광진구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지금 파주로 가는 길이니 어디 배짱 튀겨봐라”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거나 피해자 가족의 결혼식을 방해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게 되자 평소 피고인과 친분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했던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 서울 광진구 일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게 ‘C는 수입물건의 단가를 몇 배로 올리고 수입장을 거짓으로 만들어 투자금을 유치하며 사기를 치는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그 무렵 서울 광진구 일원에서 E에게 전화하여 ‘C에게 속아 손해를 많이 봤다, C는 거짓말로 일관하며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사기꾼이 하는 짓과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 무렵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기원에서 G에게 ‘C에게 3억 5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했고, C로 인해 가정과 경제적으로 힘들어 졌으며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취지로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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