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기소중지)과 함께 타인 명의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가입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내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생성한 후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3. 12. 15.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네이버 아이디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F, G, H에게 I 명의의 네이버 아이디 ‘J’와 비밀번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5,022개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 가입자 성명, 휴대전화번호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합계 46,133,714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K)와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 등으로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E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0에 있는 기업은행 영등포지점 등지에서 위 대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은행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들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내역 및 공범 E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