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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24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5. 2.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9. 20:0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49세)이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7035 판결, 2019노4312 판결,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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