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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 12. 6.자 2021비합10000 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미간행]
신청인

주식회사 주문진규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고광록 외 3인)

사건본인

주식회사 강릉석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중부로 담당변호사 서남철 외 2인)

주문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소명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2015. 12. 30. 사건본인에게서 골재를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으로 사건본인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7. 7.경 사건본인과 안인화력발전소 공사에 골재를 공급하는 사업에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 의 서
제1조 목적
2) 신청인과 사건본인은 2015년 12월 30일 골재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신청인은 사건본인에게 총 오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였다.
4) 본 합의서는 (3)항의 “골재 매매 계약서”에 기초하여 사건본인이 생산한 골재를 신청인과 사건본인이 협력하여 삼성물산의 공급자로 선정되어 판매에 따른 양방의 협력조건을 합의하고 사건본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한 선금금 등을 정산하는 일정을 정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제4조 선급금 정산
1) 삼성물산과 골재판매가 개시되면 매 3개월 마다 5천만 원을 사건본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도록 한다.
2) 삼성물산에 사건본인의 골재가 판매되지 못하게 되거나, 신청인이 선급금 반환을 요청하면 사건본인은 신청인의 요청일로부터 3개월 내 선급금 5억 원을 상환한다.

다. 신청인과 사건본인은 2019. 5. 14. 선급금의 반환을 위한 추가합의를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 가 합 의 서
제1조 목적
1) 신청인과 사건본인은 위 ‘골재 매매 계약서’와 ‘합의서’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변경된 내용을 명기하기 위해 이 합의서를 작성한다.
제2조 변경내용
1) 사건본인은 위 ‘골재매매계약서’에 의해 기 인수한 선급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며, 이에 따라 선급금 사용기간 동안 발생한 신청인의 이자와 기회비용을 인정하여 총 7억 원(원금 5억 원과 이자 및 기회비용 2억 원)을 신청인에게 상환한다.
2) 사건본인은 2019년 6월부터 매월 1억 원씩을 신청인에게 상환하여, 2019년 12월에 모든 상환을 종료한다. 상환일은 매달 말일로 한다.
3) 위 1)항과 2)항 이행의 담보를 위해 2019. 5. 15. 이전에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신규 석산 허가 부지에 부동산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하며, 사건본인은 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지원한다.

라. 사건본인은 2019. 6. 27. 신청인에게 강원 양양군 (주소 생략) 임야 65,85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사건본인, 근저당권자를 신청인, 채권최고액을 7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신청인은 2019. 11.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위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2019. 11. 14. 임의경매개시결정(2019타경11413호) 을 하였다.

바. 신청인과 사건본인, 사건본인의 대표이사인 신청외인은 2020. 7. 3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고, 합의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 등부 2020년 제735호로 사서인증을 받았다.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 의 서
2. 사건본인과 신청외인은 신청외인이 사건본인의 1인 주주로서 실질적인 단독경영권자인 사실을 확인하며, 사건본인과 신청외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신청인에 대한 위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신청인도 위 자금이 묶여있음으로 하여 사업상의 큰 손실을 입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
4. 사건본인과 신청외인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2020. 11. 30.까지 위 경매신청의 권원이 된 약정금 7억 원과 위 돈에 대한 2019.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8.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5. 위 4항의 지급약정을 일부라도 지체하면 그 즉시 신청외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외인 소유의 회사 지분 51%를 양도하고, 동시에 사건본인의 임원 전원의 사임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6. 사건본인과 신청외인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위 4항 또는 5항의 약정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약벌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사. 신청인은 2020. 12. 17.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아. 신청외인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포함하여 사건본인의 주식 15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

자. 신청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사건본인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신청인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0. 12. ‘사건본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신청인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2020가합31695호 ,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2. 판단

가. 신청인의 주장 요지

사건본인과 신청외인은 2020. 11. 30.까지 약정금 7억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신청외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주식(사건본인 발행 주식의 51%인 76,500주)을 양도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사건본인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상법 제366조 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하였는데, 사건본인은 명의개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필요할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이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구한다.

나. 신청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것이 어떤 형태의 담보계약인지는 개개의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문제이나, 다른 특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요하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된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참조). 한편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는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다35427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주식양도의 성격과 효력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신청외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은 사건본인과 신청외인의 신청인에 대한 약정금 7억 원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신청외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한 것으로서 장차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약정으로 판단된다.

①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이므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주식양도가 사건본인의 신청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면 양도되는 주식에 대한 평가액이나 대물변제에 의하여 소멸되는 채무의 범위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합의에는 그와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② 신청인도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이유에 대해 사건본인의 주식을 양수받아 회사를 정상화하여 그 수익으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 주주권 행사 가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과 신청외인이 변제기인 2020. 11. 30.까지 약정금 7억 원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소명되므로, 신청인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사건본인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사건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신청인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사건본인은 신청인의 명의개서청구를 거절하고 명의개서 의무가 없다고 다투고 있는데, 이로 인해 신청인의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신청인은 실질주주로서 사건본인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사건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사건본인은 이 사건 합의가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의 합의를 하도록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4조 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에 따라서 신청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104조 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

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는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건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① 사건본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7억 원은 기존에 지급받은 5억 원에 이자 와 기회비용으로 2억 원을 더한 것으로서 신청인과 사건본인 사이의 2019. 5. 14.자 추가합의에 따른 것이다.

② 사건본인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약정 위반으로 위약벌 3억 원까지 약정한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당사자의 계약 위반시 위약벌을 약정한 것만으로는 그것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사건본인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사건본인이 얻게 된 급부는 변제기일을 연장받은 것에 불과하고 신청인이 얻게 된 급부는 이 사건 주식과 임원 전원의 사임서, 위약벌 3억 원 등으로 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게 된 경위는 사건본인이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할 선급금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인 점, 신청인은 사건본인에게 지급한 선급금의 대가로 아무런 반대급부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요청에 따라 5년에 걸쳐 변제기일을 연장해 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는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건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궁박 상태를 알면서 이를 이용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① 신청인은 채권의 확보를 위해 사건본인에게 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사건본인과 신청외인이 신청인의 근저당권 실행을 연기하기 위해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② 신청인이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의 재무구조와 경영상황에 비추어 볼 때, 채권을 변제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도 채권변제를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사건본인의 경영권을 인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궁박한 경제적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 사건 합의를 사건본인에게 강요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따라서 사건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사건본인 회사 발행 주식의 51%를 보유하게 된 실질주주이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2020. 12.경 사건본인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사건본인이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 이에 따르면, 신청인에 대하여 상법 제366조 제2항 , 제1항 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한다.

[별지 생략]

판사   안석(재판장) 최승호 강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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