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AH과 A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수급자 AF, Y, AG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하고, 수급자 AJ에게 주야간 보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⑴ 피고인들은 2014. 1.경부터 2014. 11.경까지 위 E에서 수급자 AF, Y, AG에게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AH 요양보호사가 방문 요양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 청구시스템에 입력한 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였다.
⑵ 피고인들은 2015. 1. 4.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E 주야간 보호 시설에서 주말, 일요일에 수급자 AJ에게 보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야간 보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 청구 시스템에 입력한 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였다.
나. 판단 ⑴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의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① AH은 2017. 6. 22.경 ‘2014년 며칠(한 달 정도), 2017년 며칠 밖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일하지 않았고, F, G에 대한 방문요양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2017. 7. 7.경에는 '2014년에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