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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9 2017구합8439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파주시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인 B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2. 28. 원고에게 ‘원고는 ① 요양보호사 C이 2016. 1. 11. 수급자 D에게, 요양보호사 E이 2016. 4. 14. 수급자 F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66,95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고, ② 2016. 1.부터 2016. 5.까지 장기요양기관으로 신고하지 않은 장소인 파주시 G에 있는 H교회에서 수급자 I 등에게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 그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88,022,77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으며, ③ 2015. 12. 10.과 2015. 12. 23. 수급자 J에게, 2015. 12. 30. 수급자 K에게, 2015. 12. 28. 수급자 L에게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에게 위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151,62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라는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88,241,34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하나, 원고가 이 사건 센터를 개설한 지 1년 만에 임대인의 횡포로 이 사건 센터를 부득이하게 이전하여 운영하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는 '피고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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