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1.06 2018고정7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도시지역 밖인 태백시 B의 대지 위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콘크리트 블록으로 벽을 쌓고 경 량 철골과 조립식 판 넬 지붕을 얹어 바닥면적 433.89㎡ 의 단층 멧돼지 사육용 축 사 건축물 1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황 실측 평면도
1. 각 구 글 항공사진
1.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
1. 고발장
1. 위치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