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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4 2017가합50853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성산구 D, 501호에서 교과보습학원인 ‘E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B는 이 사건 학원의 회계, 경리, 전화상담 및 시간표 관리 등 학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원장으로서 2014. 5. 19.부터, 피고 C은 영어수업, 영어시간표 작성 및 영어강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영어부장으로서 2015. 1. 15.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피고들은 2016. 12.경 이 사건 학원을 그만두었고, 피고 B는 2017. 1.경 이 사건 학원과 가까운 곳에서 교과보습학원인 ‘F 전문학원’(이하 ’F학원‘이라고 한다)을 개원하였으며, 피고 C은 F학원의 영어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7. 6. 28.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혐의없음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재정신청까지도 2017. 11. 21. 기각되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초재415호].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1,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 B가 2016. 12. 13. 이 사건 학원의 경영지원시스템인 ‘G’에 접속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인 재학생 및 퇴원생의 학교, 학년, 전화번호 및 학부모 전화번호, 수업진행상황, 상담자료 등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를 원고의 동의 없이 빼내어 가고 피고 C도 이 사건 학원 퇴사 후인 2017. 1. 3. ‘G’에 접속하여 이 사건 정보를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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