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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4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21:4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인평 3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프런티어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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