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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16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11:24경 김해시 한림면에 있는 (주)풍성정밀관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에 있는 연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년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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