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07 2014노3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이종범죄로 2개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에 음주운전까지 감행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로 높고, 운전한 거리도 5km로 길어 그 죄질도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