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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45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원대오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팔달로 221에 있는 오일할인마트 앞 도로까지 C SM5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전산출력물,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ㆍ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고, 이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위 사안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위와 같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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