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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28 2020노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6. 8. 경부터 2009. 12. 경까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2010. 1. 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1998. 1. 경부터 2009. 12. 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수산부 이사로서 한- 러 합작 수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원양 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관세법에 의한 해외 합작 원양 수산물 관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합작( 총 지분의 49% 이상을 확보한 경우를 말한다) 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으로 원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 법( 구 해외자원 개발 사업법, 이하 같다 )에 따라 해양 수산부장관( 구 농림 수산식품 부장관, 이하 같다 )에게 신고를 한 자가 해외 수역에서 해양 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선박 ㆍ 어구 등의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수산 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고 직접 수출한 수산물 중 해양 수산부장관이 기획 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이어야 한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02. 12. 경 합작 원양 어업을 위해 러시아 파트너 사인 G( 이하 ‘G’ 라 한다) 와 함께 각각 50% 의 지분을 투입하여 합작법인 H CO. LTD.( 이하 ‘H’ 라 한다 )를 설립한 후, 위 합작법인이 조업한 냉동 명태 등 원양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해양 수산부로부터 합작 수산물 관세 감면 추천서를 발급 받은 다음 이를 세관에 제출하여 위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 받아 오던 중, 2008. 4. 22. 경 H의 지분 50%를 러시아 법인 I(J) 사에 모두 매각하였고, 2011. 6. 21. 경 다시 위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12. 8. 17. 경 이를 다시 G에 매각하였으며, 2017. 12. 27. H의 지분 49%를 다시 매입하여 2008. 4. 22.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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