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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20고합6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및 B, C 등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어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음에도 선박 건조자금 등을 편취하기 위해 B, C 등에게 명의를 빌려 준 대출 명의자, B은 특별한 직업 없이 어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마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인 것처럼 선적 증서, 어업 허가증을 등록해 주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선박 건조자금을 대출 받게 해 주는 속칭 ‘ 작업대출 전문 브로커’, C은 B을 위해 대출 명의자, 속칭 ‘ 바지’ 들을 모집하는 모집 책, D, E은 B의 경북 경주시 고향 친 구들로 B이 작업대출을 할 때 운전이나 서류작업을 해 주는 사람, F은 경남 사천시 G에서 “H” 라는 상호로 선박 건조업체를 운영했던 조선업자로서 부풀린 선박 건조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이 입금이 되면 실제 건조대금을 제외한 차액을 B 등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B과 C은 2015년 말경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 자기 부담금 없이 오로지 대출금만으로 어선 건조가 가능하고, 건조된 어선을 실제 운영하지 않아도 임차하여 돈을 벌 수도 있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명의를 제공받고, 대출 명의자들 명의로 노후된 어선( 어업 허가증 포함) 을 등록 하여 대출 명의자들이 실제 어선을 운영하고 있는 어업 인인 것처럼 대출자격을 만들어 농림 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하 ‘ 농신보’ 라 한다)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조선업자인 F과 선박 건조가격을 부풀려 과대 계상한 허위 견적서 등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작한 후, 대출 명의자들과 함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이와 같이 작성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금액의 대출을 신청하고, 조선업자들의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실제 선박 건조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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