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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04 2015나21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59,281,700원 및,

가. 그 중 112,74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5.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 11. 29. 피고와 사이에 가계일반자금대출약정(중도금대출,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원금 112,740,112원을, 최종상환기일 2012. 3. 12., 원리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을 한꺼번에 변제해야 하며, 약정 및 지연이자율의 적용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금융사정의 변경에 따라 변동된 이율을 따르기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금 연체이율 계산시작일 연체이자 합계 대출금 112,740,000원 연 15% 2011. 12. 19. 45,914,523원 158,654,523원 법적 비용 539,320원 연 6% 2011. 12. 19. 87,857원 627,177원

나. 피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2014. 9. 4. 현재 원고에게 지급할 대출원리금 및 법적 비용(이하 합쳐 ‘원리금 등’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다. 한편 원고는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업무 범위에 따라 2015. 6. 28.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그 양도통지를 2015. 7. 8.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리금 등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원리금 등 합계 159,281,700원(= 158,654,523 627,17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은 주식회사 대동종합건설(이하 ‘대동종합건설’이라 한다

)과 피고 사이의 아파트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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