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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0 2018나682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6. 19.경 탈퇴 전 원고 A단체(이하 ‘A단체’이라 한다)로부터 아파트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194,700,000원을 상환기일을 2009. 10. 10.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기한 내 상환하지 않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약정 및 지연이자율의 적용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금융사정의 변경에 따라 변동된 이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09. 11. 23. 기준 연체 원리금은 합계 207,630,601원(= 원금 194,700,000원 이자 12,930,601원)이다.

다. A단체은 2014. 6. 24.경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해

7. 17.경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008. 6. 19.자 대출금의 연체원리금 합계 207,630,601원 및 그 중 원금 194,700,000원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0.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2008. 6. 19.자 대출금에 대한 2009. 11. 2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에 대한 주장ㆍ입증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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