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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8.22 2019가단535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63,381원 및 그 중 44,524,043원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2013. 11. 12.에 대출한 가계일반자금 42,000,000원 대여 연월일 : 2013. 11. 12. 상환 연월일 : 2016. 10. 25. 이 율 : MOR기준금리 3.56% 지 연 이 율 : 연15% 채 권 액 : 금 48,435,258원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각 돈을 대출받았고, 2019. 4. 16. 현재 미상환 원금 및 연체 이자는 아래 각 기재와 같다.

2017. 1. 31.에 대출한 카드론(증서)대출금 4,400,000원 대여 연월일 : 2017. 1. 31. 상환 연월일 : 2020. 1. 25. 이 율 : 연13% 지 연 이 율 : 연15% 채 권 액 : 금 3,028,123원

나. 피고가 승인한 원고의 여신거래 약관에 의하면 피고가 수령한 위 대출금을 약정된 원리금 변제 방법에 따라 상환하지 않거나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을 한꺼번에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약정 및 지연이자율의 적용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금융사정의 변경에 따라 변동된 각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약정된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상환 원리금 합계 51,463,381원 및 그 중 원금 44,524,043원에 대하여 201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예정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개인회생의 신청 여부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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