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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2649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340,569원 및 그 중 101,135,643원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8. 12. 14.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16. 2년 거치 후 3년간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청년전용창업자금 1억 원을 이자 연 2.5%(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당시 피고는 대출계약 해지일 기준 분납 이자와 원고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8. 11. 16. 위 대출약정을 해지하였다.

다. 피고가 2018. 11. 28. 기준 위 대출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는 원금 99,362,328원, 이자 1,304,173원, 연체이자 1,204,926원, 가압류 등에 지출된 비용 469,142원 합계 102,340,569원이고, 그 중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연체이자를 뺀 101,135,64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등 합계 102,340,569원과 그 중 101,135,643원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12. 14.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율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대출약정에 따르면 원리금을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가 해외로 가 있는 바람에 원고로부터의 상환요청에 응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위 대출원리금의 일시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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