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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7.18 2019가단539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39,766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이유

1. 인정사실 2018. 6. 12.에 대출한 가계일반자금 50,000,000원 대여 연월일 : 2018. 6. 12. 상환 연월일 : 2021. 6. 10. 이 율 : 연 3.95%(변동금리) 지 연 이 율 : 연 6.95% 채 권 액 : 50,439,766원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각 돈을 대출받았고, 2019. 4. 22. 현재 미상환 원금 및 연체 이자는 아래 각 기재와 같다.

나. 피고가 승인한 원고의 여신거래 약관에 의하면 피고가 수령한 위 대출금을 약정된 원리금 변제 방법에 따라 상환하지 않거나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을 한꺼번에 변제하기로 하고, 약정 및 지연이자율의 적용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금융사정의 변경에 따라 변동된 각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약정된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상환 대출 원리금 50,439,766원과 그 중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9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현재 개인회생신청을 한 상태라고 주장하나, 피고에 대하여 아직 개시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본 소송은 위 신청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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