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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1268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및 B의 지위 및 담당업무】 피고 인은 춘천시 C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D’ 의 대표자 겸 원장이었던 사람이고, B은 위 어린이집의 원 감으로서 위 어린이집의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 국가 등의 전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 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보육 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 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보건복지 부장관은 2016년과 2017년 각 ‘ 보육사업 안내’ 라는 지침에 따라 「 영아 반 ‘ 전임’ 보육교사 인건비」 의 80%를 국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광역단체,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 춘천시장에게 ‘D’ 어린이집 명의로 위 B이 위 어린이집의 영아 반 전담 보육교사로 임용되었다는 내용의 『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 사항 보고』 라는 문서를 송부하였고, 2016. 3. 21. 위 보고에 기초하여 춘천시장에게 위 B에 대한 2016년 3월 분 영아 반 전담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위 어린이집 영아 반의 ‘ 전임’ 보육교사가 아니라 위 어린이집을 위해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원 감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춘천시장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춘천시장으로부터 2016. 3. 24. 국비사업 보조금인 영아 반 전담 보육교사 인건비 1,887,300원을 위 ‘D’ 어린이집 명의의 E 계좌( 계좌번호 : F) 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춘천시장으로부터 위 B의 인건비 80%에 대해 합계 28,438,5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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